22일부터 6억짜리 집 있어도 ‘디딤돌대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2일 03시 00분


22일부터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민주택기금의 대표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을 적용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분 예정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1조 원 한도 내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신청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디딤돌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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