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수지분 18% 경쟁입찰로 매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7일 03시 00분


정부, 주당 0.5株 콜옵션 허용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17.98%를 경쟁입찰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음 달 28일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공고’를 내고 우리은행의 소수지분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자위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은행의 지분(56.97%) 중 17.98%(1억2160만 주)다. 정부는 이 지분을 투자자에게 최소 0.4%(250만 주)에서 최대 10%(6763만 주)까지 쪼개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28일 입찰을 마감한 뒤 12월 초 낙찰자를 정할 예정이다. 주당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가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 낙찰받는 투자자에게는 주당 0.5주의 콜옵션(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보의 소수지분 중 약 18%만 매각하고 8.99%를 남기는 이유다. 콜옵션 행사 가격은 입찰마감 2일 전(11월 26일) 기준 과거 일주일, 1개월 및 2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주가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콜옵션 행사 기간은 주식 매각 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다.

공자위는 특히 주식과 콜옵션은 낙찰 받은 이후 각각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우리은행#소수지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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