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 3단계로 간소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주택청약 개편안 입법예고… 이르면 2015년 2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감점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도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혔던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복잡한 제도 간소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1, 2순위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내면 1순위,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내면 2순위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2순위가 1순위에 통합되면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이면서 월 납입금 12회 납입’으로 바뀐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이 유지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현재는 통장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의 요건에 따라 6개 기준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전용 85m² 이하 민영주택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1∼3순위자 모두 추첨으로 선정하는 85m² 초과 민영주택 역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85m² 이하 민영주택은 2017년 1월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여러 명이어서 가점이 많은 사람이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2016년 말 이전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有)주택자 불이익 줄어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교체 수요를 자극해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최대 32점까지 주면서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는 감점을 적용했다. 유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이미 0점을 받은 상태에서 5∼10점이 깎여 이중 감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 원(수도권), 8000만 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됐더라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청약주택 규모를 변경하는 것도 쉬워졌다. 통장 예치금 변경 시 청약 가능 주택 규모를 즉시 바꾸는 게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 내 1순위 요건이 완화된 것이 수요자들을 분양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유주택자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초 이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도 있는 만큼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꾸준히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국민주택#주택청약#청약통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