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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비웃은 ‘아이폰6 대란’, 10만 원대 판매…‘가능했던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03 15:31
2014년 11월 3일 15시 31분
입력
2014-11-03 15:29
2014년 11월 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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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일 일부 매장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이 10만~20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아이폰6 대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실제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6가 사실상 10~20만원대에 판매될 수 있어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던 판매점들이 정부의 징계 지침이 나오자 뒤늦게 개통 취소에 나서고 있다.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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