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4개 사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일반소비자를 기만해 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한 법 개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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