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취소때 ‘설계사 수당 환수’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보험사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하면서 작성하는 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 규정 등에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다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지만 보험사 상품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상품안내 자료가 잘못 발행돼 고객이 계약을 취소해도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모두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이 없으면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회사에 취소책임이 있으면 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또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약관 조항과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함께 일했던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도 삭제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보험계약 취소#보험설계사 수당 환수#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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