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연료소비효율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정부가 해당 내용을 행정 예고할 때는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결과값이 자동차에 표시된 연비의 허용오차 범위인 5%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 측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1차 측정 때도 차량 3대를 테스트하기로 했다.
또 1차 연비 측정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되 2차 측정은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는 20일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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