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에서 14년간 베어링의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 독일계 업체와 일부 국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98∼2012년 시판용, 철강설비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일본, 독일계 및 국내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베어링은 기계 조립의 축을 지탱하면서 마찰에 따른 부품의 마모와 발열 등을 방지하는 부품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베어링 업체들이 대거 해외에 매각돼 외국계 업체가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연간 3조 원 규모인 한국 시장은 독일계인 셰플러코리아가 약 60%, NSK 등 일본계가 약 1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NSK, 후지코시, 제이텍트 등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연구회’라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각국별 가격 인상률을 협의했다. 또 국내 철강업체들이 내놓는 입찰물량을 합의하에 배분하고 가격도 올렸다. 담합행위 일부에는 셰플러코리아와 국내 업체인 한화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년에 걸쳐 외국인 35명에 대해 이뤄져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 기업 간 담합 조사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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