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2014년이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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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박상진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매년 12월이 되면 한 해 소득을 정산하면서 내년을 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이 연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연도별로 소득관리는 더 절실해졌다. 금융상품에서 수익은 많이 날수록 좋지만, 불어난 소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의 관리가 일부 자산가의 얘기만은 아니다.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상품들은 수익률도 높지만 수익이 실현될 때 몇 년 동안 얻은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잡힐 수 있어 생각보다 쉽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한 금융상품들의 특성을 잘 살펴 올해 얻은 과세수익과 내년에 발생될 수익을 미리 예상해 봐야 한다.

○ 펀드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년마다 한 번 이상 결산을 하도록 돼 있다. 결산 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이 비과세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펀드나 부동산펀드, 채권형펀드 등의 수익은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따라서 내가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결산일에 수익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 과세소득으로 잡혀 있을 수 있다.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연말에 내가 보유한 펀드의 과세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CMA와 RP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요즘처럼 은행정기예금 금리가 CMA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거액을 CMA에 넣어 두는 고객도 꽤 많다. CMA는 주로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운용된다.

이 중 펀드에 해당하는 MMF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간 CMA에 묵혀두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결산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익이 잡히지는 않는다. 하지만 RP형은 CMA에서 인출(매도)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운용한 CMA RP형을 인출할 경우 3년 치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출 시기를 적절히 연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올해 금융소득이 많지만 내년에도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 안에 일단 인출해 소득을 실현해 두는 게 낫다. 당일에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과세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박상진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펀드#CM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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