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 한번 없이…” 화물운전자들 날벼락
대형 경유 商用車 1000만원 오를듯… 유지비도 늘어 26만 운송업자 타격
내년 1월부터 새로 생산되는 총중량 3.5t 이상 대형 경유 상용차에 유럽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영세 운송 사업자들이 들끓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차량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것이다. 유로6 적용 이후 영세 운송 사업자들의 생계수단이자 집과 같은 트럭과 버스, 특장차의 가격은 1000만∼1500만 원 오르고 유지비용도 연간 100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동아일보가 유로6 적용 이후 국내 운송업계에서 10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추산한 결과 총 7조68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내수 판매량 4만271대를 기준으로 차량 가격 인상분 4조271억 원과 추가 유지비용 3조6541억 원을 더한 수치다.
내년부터 유로6가 적용되는 화물차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26만5200명에 이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화물차 운전자(대부분 법인 소속이며 개인이 차량 보유)의 월평균 순수입은 227만 원, 개별화물차 운전자(차량번호와 차량 모두 개인이 보유)는 155만 원 수준이다. 월수입이 빠듯한데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임홍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차장은 “정부는 화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며 “차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도 지난달 자동차업체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2월과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유로6 적용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알렸다”며 “이미 예정된 사안이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유로6 ::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 대형 경유 상용차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치가
직전 유로5보다 80%, 미세먼지(PM) 허용치는 50% 낮아졌다. 한국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유로6 기준을 따르고
있다. 승용차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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