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석모 씨(65)는 올해 초 농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꽤 많이 냈다. 땅의 용도는 농지이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진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 석 씨에게 지인은 양도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다. 과연 석 씨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직장인이라면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합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을 획득한 모든 사람은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을 합해 양도세 정산을 한다. 만일 2월 중 A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 4월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 이후 9월에 B부동산을 또 양도했다면 11월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먼저 양도한 A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해 신고한다. 만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이를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석 씨의 지인이 석 씨에게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이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즉, 석 씨에게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부동산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양도해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라고 조언한 것이다.
석 씨는 마침 임대수익률이 좋지 않은 오피스텔 1채를 팔아 다른 곳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다. 더 기다린다고 해도 오피스텔 시세가 더 오를 것 같지 않았고 너무 낡아 월세를 올리기도 힘들었다. 석 씨는 올해 안에 오피스텔을 팔아 양도세를 돌려받기로 했다.
만일 올해 초 양도한 농지의 양도차익이 1억2000만 원이고 오피스텔의 양도차손이 2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농지에 대해 약 2600만 원(세율 35%)의 양도세를 낸 석 씨는 오피스텔 양도로 인한 손해까지 합산하면 1년간의 양도차익이 1억 원으로 줄게 돼 약 700만 원(2000만 원×3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석 씨는 그동안 손해를 본 골프회원권과 비상장주식도 올해 안에 팔 생각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 등), 회원권과는 합산해 계산하지만 주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은 올해 안에 양도해 양도세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좋지만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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