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5년 동안 시행이 유예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달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된 뒤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올 초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이 폐지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에 여당이 시행 유예 연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유예 기간 종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빨리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폐지에서 유예 연장으로 입장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혀 유예 기간은 3년 등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3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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