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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팬택 재매각 추진 허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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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03:00
2014년 12월 6일 03시 00분
입력
2014-12-06 03:00
2014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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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각이 무산된 팬택이 재매각 과정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당분간 팬택에 재매각을 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법원은 팬택 인수후보가 나올 경우 매각주간사 회사의 재매각 추진을 허가할 방침이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법원
#팬택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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