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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봉 3800만원이하 미혼, 세금 17만원 증가” 사실상 독신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2-29 14:38
2014년 12월 29일 14시 38분
입력
2014-12-29 14:28
2014년 12월 29일 14시 28분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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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중간 연봉대 미혼 직장인 세부담 감소는 착시효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한 세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 2360만~38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공제액이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 원 미혼자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73만4250원에서 올해 90만7500원으로 17만3250원 늘어난다.
연맹 측은 “이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자는 세금이 늘어나게 돼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봉 3870만~653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세금이 작년보다 최고 5만2250원 줄어들고, 연봉 6600만 원 이상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3만원 증세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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