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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5580원…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2 14:40
2015년 1월 2일 14시 40분
입력
2015-01-02 14:37
2015년 1월 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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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인상된 5580원(시간 당)으로 발표됐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 당 55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 시 4만46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이 나온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15년 최저임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015년 최저임금, 양심 있는 사업주들이 많길 바랍니다”, “2015년 최저임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희소식이네요”, “2015년 최저임금, 담뱃값은 내려주시면 안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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