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사정으로 상품 취소 땐 고객에 위약금 30% 추가 지급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월 5일 06시 40분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기존 20%에서 상향

여행사가 모집인원 미달로 상품을 취소할 경우 고객에게 주는 위약금이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분야 표준 약관을 개정해 신청자 부족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취소할 경우 고객에게 주는 위약금을 현행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100만원 짜리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사가 모객 부족으로 상품을 취소하면 고객이 미리 지불한 계약금이나 상품대금 외에 따로 30만원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 또 여행상품 대금도 앞으로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고객과 여행사가 약정으로 정한 지불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 고객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여행사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중 해당 국가와 관련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 업무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약관상 여권발급 조항이 이번에 삭제됐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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