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의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과세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노모 씨 등이 “발코니 면적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 전에 무단으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납세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가산세는 취소했다.
강남구청은 노 씨 등이 2009년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의 발코니가 무단 증축돼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입 당시 부과하지 않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10억여 원의 과세를 추가로 통지했다. 이에 노 씨 등은 “조세 관련 신고를 할 때 발코니 면적을 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축법에 따르면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면서 “노 씨 등이 주장한 비과세 관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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