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복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정부가 업무용보다 각종 불이익이 큰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자의 세(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주택에 준해 인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이고, 주거용인데도 중개보수는 주택보다 2, 3배 높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 규칙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면서 전용 부엌,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맞는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하로 낮아진다. 또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최고 0.4%로 제한된다. 기존 체계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0.9% 이하를 적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가운데 80%가량이 주거용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최근 짓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개선안과는 달리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표현을 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다.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주거용 설비기준을 열거하면서 주거용이라는 표현을 피한 이유는 오피스텔 투자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업무용으로 기재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투자자 중 상당수는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쓰며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지식iN’ 코너에는 직장 근처 오피스텔(매매가 2억4000만 원)을 사 거주하다가 2016년 7월 분양 아파트(분양가 4억5000만 원)에 입주하려는 A 씨의 세금 상담이 올라왔다. A 씨의 오피스텔이 주으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법제처와 협의할 때도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규칙에 주거용과 업무용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세금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이 언제든 주거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중개보수가 싼 주거용으로 거래했다가 자칫 부가세를 추징당할까 하는 우려에 당분간 투자에 멈칫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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