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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예슬·이수만 측 “불법 외환거래는 오해, 일부 누락 된 것” 보도 해명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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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0:54
2015년 1월 13일 10시 54분
입력
2015-01-13 10:54
2015년 1월 13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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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가운데 한예슬 소속사측이 “오해”라고 밝혔다.
12일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한예슬이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신고서에서 누락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누락이 된 것 같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누락한 것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를 낼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불법 외환거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법 외환거래, 오해인지 고의인지는 두고 볼 일”, “불법 외환거래, 방송 보도 나가니까 해명하는 건 좀 아닌 듯”, “불법 외환거래, KBS 방송 보니까 이수만 대표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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