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 간 담합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부가 포상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어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관보에 고시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증거 수집, 증거 위조, 허위 신고, 거짓 진술을 통해 지급된 포상금 △중복 지급된 포상금 △업무 착오로 지급된 포상금 실태를 조사해 환수할 예정이다. 포상금 부정 수령자가 포상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포상금 부정 수령자에 대해 포상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점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간 4억 원 안팎인 포상금 예산 한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3억5000만 원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사업이 악화돼 과징금을 나중에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 사업체에 대해 사업이 호전되면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는 한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정 신청을 예방하는 효과가 생기고 과징금 부과 절차가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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