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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부담금 100억원 ‘뚝↓’…사실상 이겼다?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6 18:31
2015년 1월 16일 18시 31분
입력
2015-01-16 15:56
2015년 1월 1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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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노조가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본사 사옥 앞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현대차 통상임금
법원이 현대차 노조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 뿐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판결에서 완전 패소했을 경우 총 13조원 가량의 부담금이 예상됐으나 일부 패소로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축하한다", "현대차 통상임금, 흥미롭다", "현대차 통상임금, 패소가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현대차 통상임금/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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