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부담금 100억원 ‘뚝↓’…사실상 이겼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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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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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노조가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본사 사옥 앞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노조가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본사 사옥 앞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현대차 통상임금

법원이 현대차 노조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 뿐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판결에서 완전 패소했을 경우 총 13조원 가량의 부담금이 예상됐으나 일부 패소로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축하한다", "현대차 통상임금, 흥미롭다", "현대차 통상임금, 패소가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현대차 통상임금/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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