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안돼”… ‘3兆 소송’ 현대차 사측 손 들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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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채워야 지급… 고정성 없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깨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한 사례가 돼 향후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 직군별 대표 23명이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2013년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옛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옛 현대자동차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써비스를 흡수 합병했다. 현대차 직원 6만5000여 명 중 현대차써비스 출신 직원은 8.7%인 5700여 명에 그친다. 재판부가 나머지 91.3%의 직원이 받는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상여금 지급 제외자 규정이다. 현대차는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대차써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조 조합원 4만7000여 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15만 명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사업장이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노조원에게 줘야 하는 3년 치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액이 기존 예상액 3조1677억 원에서 50억∼1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나리 기자
#상여금#현대자동차#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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