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해안가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크기의 대규모 관광지구들이 조성된다. 풍광이 수려한 리아스식 해안(심한 굴곡과 나뭇가지 모양의 만으로 이뤄진 해안)을 적극 개발해 해양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8일 내놓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의 관광인프라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양관광 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 골프장, 숙박시설, 실버타운 등의 관광 인프라시설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이라도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이전에 적용받던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흥지구의 면적은 최소 3만 m²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약 5만8400m²)에 버금가는 크기의 관광지구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이 지역에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취득세의 50%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또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한려수도국립공원 등 해상자연공원 안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는 수상레저시설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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