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연말정산 더이상 ‘13월의 보너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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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9일 15시 38분


‘13월의 세금’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었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과 개인납세자들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지난 연말정산보다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13월의 세금’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이다.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예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봉 2360만~3800만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또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이 2014년보다 59만9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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