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10만 원 이상 자동차 수리 비용 발생 시 정비업체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한 것 중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봤다.
우선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입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덕분이다. 현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GDI 하이브리드, 도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 5종이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hybridbonus.or.kr)에서 구매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한국환경공단(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차량을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모하비 등의 판매 가격을 36만∼134만 원 내렸다. 한국GM은 말리부 캡티바 알페온 카마로 등을 31만∼46만 원 인하했다. BMW코리아는 5∼7시리즈, GT, M카 등을 40만∼10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클래스와 S클래스 가격을 40만∼200만 원 낮췄다.
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됐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보쉬그룹의 한국법인 한국로버트보쉬 관계자는 “순정품은 아니지만 성능이나 품질이 인증된 대체부품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 자동차 수리 비용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관련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달 중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된 뒤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본다.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높아졌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됐다. 불꽃신호기는 야간에 500m 후방에서도 차량 식별이 가능해 갓길에 서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7월 이후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주간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을 옮길 때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하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차량을 무료로 끌어다 준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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