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제품 대리점에서는 제품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한 보험을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단종(單種)보험 도입 등과 관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종보험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와 관련한 보험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애견숍이나 동물병원이 동물보험을 팔거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단종보험 대리점 및 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 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7월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이 도입돼 설계사가 어느 보험회사에 다녔으며 어떤 상품을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수당을 챙기는 ‘철새 설계사’를 걸러 내기 위한 조치다.
보험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상품의 특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