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4대 공제항목’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18시 56분


올해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직장인 연말정산의 ‘4대 공제항목’ 공제액이 6년 전에 비해 13.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중, 상층에 대한 공제가 줄면서 사실상 증세(增稅)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이들 4대 항목의 올해 공제·감면규모는 5조1420억 원으로 2009년(5조9383억 원)보다 7963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207억 원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교육비(2548억 원) 보험료(1352억 원) 의료비(856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인세 공제·감면규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조 원 규모를 보이다가 2011년 9조2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올해는 7조 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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