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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100만 지원에 최대 310만 세금경감…보조금 신청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2 17:38
2015년 1월 22일 17시 38분
입력
2015-01-22 17:25
2015년 1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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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동아일보db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2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2000cc 이하, CO2 배출량이 97g 미만이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에 이어 최대 310만 원 세금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을 받는 것은 저탄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 정책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제공=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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