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2014년 연말정산 결제금액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정했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공제대상이다.
이 때문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1인당 약 3만8000원 정도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된 것.
BC카드는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한 뒤 고객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수정내역 확인창을 띄웠다. BC카드는 이어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 및 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미 증빙서류를 낸 직장인의 경우 BC카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C카드 측은 “연말정산 기간 안에 확인된 오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며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C카드 연말정산 오류.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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