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카드 이용자 170만 명이 지난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쓴 650억 원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바로잡은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고객들에게 연말정산 수정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들은 다시 해야 한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총 650억 원에 달하는 170만 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BC카드는 전날인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하는 한편 고객들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오픈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3월 10일까지인 연말정산 기한 내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며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 e메일, 우편으로 사과문 및 연말정산 수정방법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일반 신용카드 결제액 공제율(15%)의 2배다. 연말정산 기한은 3월 10일까지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라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C카드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 기간 안에 확인된 오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며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사과문이 게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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