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간절히 저를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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