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기업형임대 투자때 임대료 제한 없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국토부, 일부 규제 완화하기로… 한부모가족에도 우선 배정 방침

4월경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뉴 스테이’에 참여할 때 초기 임대료를 제한받지 않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차인이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300채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초기 임대료를 일정선에서 유지해야 했으며 5년,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했다.

또 앞으로는 한부모가족이 5년 또는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의무적으로 공급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가 시설에서 나와 독립할 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리츠#기업형임대 투자#뉴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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