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갚은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잔액 50%까지 감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16시 11분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게 된 고객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100억 원까지 저축은행 빚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채무조정제도를 고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바꿔 이자감면뿐만 아니라 금리인하,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 원 이하 소액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잔액의 최대 5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의 경우 추가로 20%를 더 감면받아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한 곳의 저축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경우 100억 원까지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들이 한 개 저축은행에만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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