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다음달부터 0.2%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난 뒤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낮아진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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