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도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난 뒤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낮아진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