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비스산업법안에 ‘의료민영화 금지’ 명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03시 00분


정부, 야당 반발에 수정안 제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민영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은 수정안을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30대 중점 법안 중 ‘1호 법안’으로 꼽히지만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2012년 7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논란의 뇌관을 제거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실질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수정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의료법 4조, 15조, 33조, 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의료법 4, 15, 33, 49조는 의료의 공공성 보장과 민영화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33조는 병원을 의사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준용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란 야당과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대로라도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아예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분야 이외에 교육 공공부문 등과 관련해서도 야당이나 관련 업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견해다.

정부 여당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재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본법 적용 대상에 보건 의료분야는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는 9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설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서비스산업법안#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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