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中서 1조원대 벌금… 한국도 反독점 위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03시 00분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회사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억8800만 위안(약 1조958억 원)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국중앙(CC)TV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퀄컴에 대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발개위는 행정처벌 결정서에서 “퀄컴이 중국에서 불공정하게 고가의 특허사용료를 챙기고 꼭 필요하지 않은 특허권도 끼워 팔았다”고 설명했다. 발개위는 2013년 11월부터 퀄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발개위가 부과한 벌금은 퀄컴이 2013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61억 위안(약 13조6980억 원)의 8%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반독점법 혐의가 확인될 경우 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발개위는 퀄컴에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에 지적된 잘못을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앞으로 기존 휴대전화 가격 대신 해당 가격의 65%를 기준으로 중국 내 특허료를 산정해야 한다.

퀄컴은 성명을 통해 “중국 발개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공정위도 지난해 하반기(7∼12월) 퀄컴에 과도한 특허사용료 및 제조업체들에 대한 독점 행위와 관련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또 중국 발개위와도 퀄컴 조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퀄컴의 독과점 이슈는 중국과 한국이 동일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및 반도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퀄컴#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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