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9일(현지 시간) 각각 자사(自社) 블로그에 “미국 법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벌이던 특허 계약 관련 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해 8월 MS가 미국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MS는 2013년 9월 노키아를 인수한 뒤 삼성전자가 한동안 MS에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허료 지급 중단 기간의 이자를 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ICC에 중재 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특허 분쟁이 빚어진 직후인 지난해 9월 사티아 나델라 신임 MS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이 분쟁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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