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복리 이자에 비과세인 좋은 상품으로 저축하세요.” 최근 보험대리점을 찾은 회사원 A 씨는 은행 직원의 말에 은행 적금상품이라 생각하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그가 가입한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이었다. A 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10년을 납입해도 해지하면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사례를 예로 들어 종신보험 가입 시 4대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를 차지할 정도로 민원이 잦은 상품이다.
금감원은 우선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높은 데다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해지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유지 기간이 긴 만큼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져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목적과 재무 상황에 따라 보험 계약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보장보다 노후자금이 더 필요해졌다면 종신보험을 연금형으로 전환해 받을 수도 있다. 바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다. 하지만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후 대비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종신보험보다는 일반연금보험이 유리하다.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은 평생 보장이 되지만 특약은 60세, 80세 등 보장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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