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같은 고가의 의료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30% 이상 싼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출시된다. 또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은 앞으로 치료비의 2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료가 기존보다 30∼50% 싼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비싼 의료시술을 제외한 통상적인 입·통원 의료비만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된다. 2009년부터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10%로 유지해왔다. 금융위가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높이도록 허용한 것은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거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40세 남자가 똑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이 10%면 보험료가 1만2000원이지만 20%일 때는 1만1000원으로 1000원 싸진다. 반면 병원에 입원비 600만 원을 지불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금은 5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20%로 높이더라도 연간 자기부담금 총액이 2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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