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락앤락 경쟁제품 비방광고에 시정명령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2월 12일 06시 40분


사진|락앤락
사진|락앤락
강화유리 열 충격 비교실험 영상 조작 판명

주방용품 제조업체 락앤락의 비방광고에 ‘자물쇠’가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경쟁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락앤락은 경쟁제품인 강화유리 용기가 고온이나 저온에서 쉽게 깨지거나 폭발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에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와 미국 뉴스 방송 화면 등이 인용됐다.

하지만 락앤락이 광고에 사용한 보도내용은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락앤락 광고는 전국 홈플러스 매장 LCD 모니터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방송됐다. 이 기간동안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는 열 충격 비교실험 영상이 방송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영상의 경우 역시 락앤락이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시점의 온도와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모든 유리제 가열조리용 용기의 내열온도차는 120℃로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열유리 용기라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락앤락의 부당광고는 더 있다. 락앤락은 장기 보관 시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고온 다습한 조건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특정업체를 지목하지 않는 등 과징금 부과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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