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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 제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2 16:40
2015년 5월 22일 16시 40분
입력
2015-02-12 15:33
2015년 2월 1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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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오늘 선고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재판부의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재판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하는지 여부.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조현아의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조현아의 집행유예 석방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조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을 결정할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검찰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승객 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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