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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재판부 실형 선고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2 16:41
2015년 2월 12일 16시 41분
입력
2015-02-12 16:41
2015년 2월 12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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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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