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1년 지나면 1순위 자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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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부터 자격 완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방안이 반영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 2순위로 분류되던 청약 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바뀐 청약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통상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에 5∼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청약을 받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자격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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