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확정기여형(DC형) 상품만 보호 대상이며 확정급여형(DB형)이나 펀드로 운용되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 은행에 예금으로 운용되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 원과 개인 예·적금 5000만 원이 예치돼 있다면 이전에는 퇴직연금과 예금을 합해 5000만 원만 보호받았지만 앞으로는 1억 원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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