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추가세액 10만원 이상 vs 이하, 차별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3 15:34
2015년 2월 23일 15시 34분
입력
2015-02-23 14:28
2015년 2월 23일 14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연말정산 분납. 사진 = 동아닷컴DB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시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시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시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분납. 사진 =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텍사스 “불법이민자 구금시설 지원” LA “피난처 제공”… 두쪽 난 美
우크라 공군 “러시아, 우크라 내륙으로 ICBM 쐈다”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