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이용금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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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가사근로 양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가사근로가 공식화하면 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벨기에(세액공제율 30%)나 프랑스(25%) 같은 선진국처럼 세액공제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추산 결과, 현행 시간당 1만 원 정도인 이용요금은 양성화 이후 1만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시간당 20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제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평균소득의 40% 정도)도 수령할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도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면 시간당 1000~2000원까지의 추가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사도우미의 소득도 대부분 면세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어 하반기까지 입법 작업을 끝낸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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