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2016년 ‘13월의 월급’은 두둑이, 나에게 딱맞는 상품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다양한 절세상품 눈길
세금 추가납부 등 연말정산 논란 후 소장펀드 퇴직연금 등 투자자 관심
대부분 장기 납입으로 소득·환경 맞춰 가입 결정해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렸던 연말정산 논란으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직장인들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소득공제장기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절세상품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소장펀드, 퇴직연금 눈길

소득공제장기펀드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소장펀드’로 불리는 이 상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1년에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5년 이상 펀드에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며 연간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보험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지만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하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가입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중도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된다. 기존에 약 53만 원의 세제혜택을 보던 투자자라면 올해부터는 약 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절세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종합저축 상품이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간 납입금액 최고한도(240만 원)의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연금신탁도 ‘절세’ 효과

금융회사들은 절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우리은행은 ‘우리희망재형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적립금액은 연간 1200만 원까지다. 우리은행은 가입 후 3년까지 연 4.2%의 고정금리를 주고 3년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3.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e-연금저축손해보험’은 노후설계 전용 보험 상품이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5세부터 80세까지 중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할 수 있고 만기는 5, 7, 10, 15, 20년 등이다. 가입한도는 월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다.

신한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상품은 연 72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절세상품이다. 10년 이상 가입한 뒤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보전해주며 6월과 12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절세상품은 대부분 장기에 걸쳐 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환경에 맞춰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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