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가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등 입주계층 별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 책정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 대 5 수준이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 기준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
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가 표준임대료다.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 대 5의 비율로 제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8000만 원,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수익률)이 6%인 경우 기본적으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다. 만일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 원,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 원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기준안을 토대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결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는 보증금 61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 사회초년생(전용 26㎡)은 보증금 4032만 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전용 20㎡)은 보증금 2992만 원에 월 17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를 조사해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인 5%를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 서울의 4개 지구(삼전, 내곡, 강일, 천왕7)에서 856채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에 임대료 기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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