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보장 병명 구체적 표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금감원, 민원통해 47건 제도 개선

A 씨는 지난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돼 사망했다. 유족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라며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을 할 때 받은 약관에는 ‘1군 감염병’을 보장한다고만 돼 있어 해당 질환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보장 대상 병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바로 관련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보장대상 감염병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콜센터 민원을 바탕으로 총 4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주요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음성지원 일회용비밀번호(OTP) 서비스도 그 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 사례도 있다. 이직하면서 가입한 보험사에 직업변경을 고지하려는데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 외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자동이체 서비스의 경우 이체지정일 하루 전에 미리 출금돼 하루 치 이자를 손해본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하도록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보험약관#보장 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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